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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3 2015누30427
사업시행계획등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2. 9. 3. 변경인가받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마포구 F 일대 64,452.96㎡(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 및 선정자 E은 위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등소유자이다.

나. 최초 조합설립인가처분 및 그에 대한 소송의 경과 (1) 피고의 전신인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이하 ‘1차 동의서’라 한다)를 받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마포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고, 2006. 11. 29.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처분(이하 ‘최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2) 그런데 일부 조합원들이 1차 동의서에 기한 조합설립은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최초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1심법원(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6146호)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법원(서울고등법원 2010누27761호)은 2011. 6. 30. 최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관련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고,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는 이유로 최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상고되었으나 2012. 12. 27.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1두19680호). 다.

최초 사업시행계획 및 최초 관리처분계획 (1) 최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설립된 피고는 2007. 5. 23. 총회를 개최하여 정비사업의 시행기간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8개월'로 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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