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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23 2014구합6449
사업비부담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마포구 BO 일대 64,452.96㎡(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위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등소유자이다.

나. 최초 조합설립인가처분 및 그에 대한 소송의 경과 1) 원고의 전신인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

)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이하 ‘1차 동의서’라 한다

)를 받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마포구청장’이라 한다

)에게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고, 2006. 11. 29.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처분(이하 ‘최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 한다

)을 받았으며,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위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따라 2006. 12. 5.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라는 명칭으로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2) 그런데 일부 조합원들이 1차 동의서에 기한 조합설립은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최초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1심법원(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6146호)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법원(서울고등법원 2010누27761호)은 2011. 6. 30. 최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관련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고,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는 이유로 최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상고되었으나 2012. 12. 27.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1두19680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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