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지0412 (2018.07.20)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합병’은「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권리·의무를 존속법인이 포괄승계하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 또는 권리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에 해당하는 매각과는 상이하다 할 것이고, ‘합병’의 대가로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존속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받는 점에서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증여’와도 상이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한 것은 쟁점규정에 따른 ‘매각·증여’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제5항
[참조결정]
조심2017지1030 / 조심2017지0275
[따른결정]
조심2019지1769
[주 문]
OOO이 2017.11.17.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주식회사(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는 2017.6.30. OOO토지 23,79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고, 청구법인은 2017.11.2.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합병으로 인해 그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된 것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의 매각․증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17.11.17.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1.3.15. 선고 2000두7131 판결, 같은 뜻임), 위와 같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르면, 제한적·열거적 규정인 쟁점조항은 추징사유로 ‘매각·증여’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명문규정이 없는 ‘합병’은 추징사유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매각’과 ‘증여’는 특정승계인데 반해 ‘합병’은 포괄승계에 해당하여 서로 전혀 별개의 개념이므로 ‘합병’이 ‘매각’이나 ‘증여’의 의미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조항의 ‘매각·증여’에 ‘합병’을 포함시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
(2)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흡사한 사안에서 합병은 쟁점조항의 ‘매각·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판단(조심 2017지275, 2018.1.23. 등 다수)을 해왔고, 법원도 같은 입장인바,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과 주요사건의 순서가 완전히 동일하고 기본적 사실관계가 흡사한 사안에서 ① 쟁점조항에 ‘합병’은 추징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특정승계인 매각·증여와 포괄승계인 합병은 별개의 개념이라는 점을 이유로 합병은 추징사유인 ‘매각·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판단을 내렸고, 또한, 법원도 추징사유인 ‘매각’을 일반적인 법적 의미를 넘어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사건 합병은 쟁점조항의 ‘매각·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의 입법취지가 산업단지 활성화에 있으므로 합병 이후에도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활동이 이루어지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유지되어야 하는 점, 쟁점조항의 입법취지가 취득자가 아닌 타인에게 산업단지 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에 취득세를 추징하겠다는 것이라면 ‘매각·증여’가 아니라 ‘취득’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이 마땅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합병’은 쟁점조항의 ‘매각·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여러 추징조항에서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매각·증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헌재 2018.1.25. 선고 2015헌바277)된 심판 중 심판대상조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되고, 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감면된 세액의 추징)의 헌법소원 결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매각·증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석은 「상속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의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 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즉 무상에 의한 모든 이전행위를 의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에 규정된 ‘증여’는 같은 조세법률인 ‘상증세법상의 증여’에서 사용하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로 새기는 것이 타당하여 심판대상조항에서 ‘증여’와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매각’은 무상에 의한 모든 이전행위의 대구적(對句的)인 의미, 즉 유상의 모든 이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 해석함으로써 매각·증여를 유상·무상의 모든 이전행위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합병에 따른 이전행위 또한 쟁점조항에서 규정한 매각·증여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기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2) ‘매각·증여’에 대한 대법원 해석(대법원 2015.3.26. 선고 2014두43097 판결)을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에서의 매각·증여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 위헌소원의 결정(헌재 2018.1.25. 선고 2015헌바277) 내용 중의 ‘매각·증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석 또한 매각·증여를 유상·무상의 모든 이전행위로 해석함에 따라 쟁점조항의 매각·증여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인용하여 이 사건의 합병 또한 매각·증여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 의의 및 입법취지는 공장의 집적 및 원활한 설립지원을 통한 산업 및 지역발전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부터 조성완료 이후 공장 입주단계까지의 세제지원에 있는바, 당해 규정은 최초 1982년도에 신설되어 2010년까지는 구「지방세법」276조에 규정되었다가 분법이 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로 이관되었고, 2015년도에 지방재정 확충 일환으로 세제개편을 통해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및 입주자에 대한 감면의 일부가 축소되었으며, 2016년말 일몰 도래 시 현행 수준(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감면율에 한하여 조례에서 추가 감면율이 종료되었으나 2017년말까지 1년 유예)으로 2019.12.31.까지 3년간 연장되었고, 또한,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기술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다(헌법재판소 2008.7.31. 선고 2007헌바13 결정, 같은 뜻임) 할 것인 점에 비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은 과세요건이 이미 성립한 세금에 대하여 산업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일종의 세제상의 지원을 하는 것으로 입법자의 정책적·기술적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역이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모든 산업단지 입주공장 등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감면받은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추징한다는 것으로, 취득세 감면이 일종의 정책적 지원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면 그 정도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8.1.25. 선고 2015헌바277 결정,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피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한 것을 ‘매각․증여’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3.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제16조에 따른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 「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94조(감면된 세액의 추징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합병법인은 2017.6.3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2017.8.16. 이 사건 토지 상에 창고용 건축물 연면적 7,957.85㎡(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17.9.29.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나)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은 2017.8.31.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2017.11.2. 흡수합병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 등을 포함한 부동산을 승계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합병에 따른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다)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합병으로 인해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된 것을 쟁점조항의 매각․증여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7.11.17.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위 조항의 매각·증여가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므로 합병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위 규정에 따른 ‘매각․증여’에 포함된다는 의견이나, ‘합병’은「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권리·의무를 존속법인이 포괄승계하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 또는 권리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에 해당하는 매각과는 상이하다 할 것이고, ‘합병’의 대가로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존속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받는 점에서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증여’와도 상이하다 할 것인 점(조심 2017지1030, 2018.2.14. 및 2017지275, 2018.1.23. 외 다수, 같은 뜻임), 피합병법인은 합병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등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한 것은 쟁점규정에 따른 ‘매각·증여’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