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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08 2017나107405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고치고 제3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의 나의 ⑴항 제4 내지 6행(제1심판결문 제3면 제5 내지 7행)의 ‘2016. 6. 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5. 3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을 ‘2016. 6. 4.부터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2항 제목(제1심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부터 제2행) ‘피고의 주장과 판단’을 ‘피고의 신의칙 주장에 관한 판단’으로 고친다.

피고의 상계 또는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와 원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하면서 관련 소송의 변호사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관련 소송에 관하여 변호사비용으로 착수금 3,500,000원, 승소사례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합계 13,500,00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에서 공제 또는 상계되어야 한다.

나.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이행각서 제3항 단서의 취지는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 당시 이미 선임되어 있던 변호사비용만을 원고가 부담한다는 것이었으므로 그 이후 피고가 선임한 변호사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지 않는다.

다. 판단 갑 제1, 2, 3호증, 을 제6, 7, 11,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하면서 관련 소송의 변호사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선임한 변호사 J가 2014. 11. 11. 관련 소송에서 사임한 사실, 피고가 2014. 11. 1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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