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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9 2015노304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마치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여기에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동종 사건의 양 형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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