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27 2015노5240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고령인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통을 허락하였음에도 허위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며 D 등을 무고한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여러번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2. 6. 사문서변조등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후 얼마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