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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9 2013노35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배관공사일을 하면서 처와 두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12. 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2. 8. 28.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고도 불응하던 중 2013. 9. 5.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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