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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0.15 2015고단7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1. 04:25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 도로 갓길에 술에 취하여 차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차를 갓길에 세웠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고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한 후,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이에 응하여 위 지구대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지구대에 도착하여 같은 날 04:40경부터 약 40분 간 3회에 걸쳐 위 F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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