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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고정229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 02:4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텔 지하 E 가라오케 안 계단에서 구둣발로 피해자 F( 여, 32세) 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한 손으로 피해자 G(36 세) 의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G을 향해 온 열 선풍기를 집어 던지는 등 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보철 물 파절과 아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각 발생보고, 현장사진, 112 사건처리 표

1. G에 대한 진단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해나 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다만 정당 방위 차원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일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과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를 단순히 부당한 침 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 행위로만 보기 어렵고 공격행위의 성격도 있었다고

보여 지므로, 이를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1. 02:4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텔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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