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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부동산 양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1863 | 양도 | 2008-10-14
[사건번호]

조심2008중1863 (2008.10.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 부동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중개업자에게 실제 지급된 중개수수료 및 급수공사비는 청구인들이 양도한 쟁점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고 본 사례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09전2858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8.4.3. 청구인들에게 각각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53,221,170원을 부과한 처분은

1. 중개수수료 10,000,000원 및 급수공사비 3,030,280원 합계 13,030,280원을 필요경비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김OO 및 배우자인 박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1.7.5. 박OO으로부터 OOO OOO OOO OOO 173-1 대지 674.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150백만원에 취득(각자 2분의 1지분 소유)한 후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쟁점토지 지상에 근린생활 및 업무시설〔건물면적 2,515.14㎡(약 760평)이고,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약정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사정으로 완공하지 못하고 2002.3.8. 권OO와 이OO(이하 “양수자들”이라 한다)에게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2,270백만원에 양도하고 2002년 5월 과세미달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850백만원에 쟁점건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비 1,020백만원 중 양도시점까지 지급한 620백만원만 쟁점건물의 매매대금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2,270백만원과의 차액 1,650백만원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1,15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8.4.7. 청구인들에게 각각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53,221,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5.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건물 시공사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실지 도급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지계약금액은 구두로 합의한 1,870백만원(공급대가)이며 청구인들의 지병악화와 자금부족으로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지만 양도 계약일까지 지급한 620백만원과 계약일 이후에 지급한 400백만원 등 총 1,020백만원이 실지공사금액으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상당액으로서, 양수자들에게 지급받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2,270백만원에서 쟁점토지 취득가액 1,184백만원,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1,043백만원을 차감하고 여기에 양도비용 160백만원(위약금 100백만원과 중개수수료 60백만원)을 감액하면 오히려 양도차손 117백만원이 발생하므로, 처분청이 620백만원을 쟁점건물의 매매대금으로 보고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2,270백만원과의 차액 1,650백만원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1,15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들은 쟁점건물 신축시 지급된 설계비 20백만원, 급수공사비 3,030,280원 및 쟁점부동산을 양수자들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양수자들의 요구에 따라 이미 양도한 지하층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100백만원과 위약금 100백만원을 지급하였는 바, 위약금 100백만원은 명백히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양수자들의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직접 지출한 비용이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중개인 김OO에게 6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로 설계비 20백만원, 급수공사비 3,030,280원, 위약금 100백만원 및 중개수수료 60백만원, 합계 183,030,280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지급한 필요경비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면서 2002.12.30.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하였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46조의 2는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율에 대한 규정이고 동법시행령 제178조 제3항은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율에 관한 규정인데, 같은 소득세임에도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공포한 날(2002년 귀속분)부터 적용하고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2003.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가산세는 성실한 납세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규정한 제도로서 세목간에는 납세의무의 담보에 있어 어떠한 차이도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차별함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이 실지계약금액이 1,870백만원이라 주장하며 그에 대한 근거서류로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작성한 견적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견적서는 실지계약금액을 담보하는 서류가 아니고, 당시의 관례상 실지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구두로 계약하였다고 주장하나, 양수자들과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체결한 ‘도급인 변경계약서’에 의하면 1,430백만원의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있고 당해 계약서상에 당초에 작성된 공사계약서에 대한 변경계약서임을 분명히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서는 청구인들과 관련없는 것이고 구두합의만 하며 당초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위 변경계약서상 계약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의 주장임이 명백하고, 또한 청구인들은 공사비 선급금액이 1,020백만원이라고 주장하나 증빙서류로 제시한 입금표 3매(400백만원)는 시기적으로 매매계약일 이후에 발급하거나 지급자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공사비 정산서류나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당해 입금표상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 등은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OOOOOOOO OOOOO OOO OOOOOO, OOOOOOOOO OO OO),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이전에 계약한 지하층 상가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지급한 위약금 100백만원은 필요경비 공제대상이 아니며, 청구인 등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중개수수료 60백만원은 실지매매계약서 및 다운작성 매매계약서상 중개인이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에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던 금액이며,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지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3)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자가 2002.3.8.이므로 청구들에게당시에 적용하는 2002.12.30.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 제3항에 따라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신축 중에 양도한 쟁점건물의 공사비(양도가액)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1,020백만원인지, 처분청이 산정한 620백만원인지 여부

(2) 설계비 20백만원, 급수공사비 3,030,280원, 계약해지로 인하여 지급한 위약금 100백만원, 중개수수료 60백만원, 합계 183,030,280원을 쟁점부동산 양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2002.3.8.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한 내용을 경정하면서 2002.12.30.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 제3항에 따라〔2002.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 제3항(1일 1만분의 3의율)은 부칙 제4조에의하여 시행일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 5의 율)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조세공평주의 등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자본적 지출액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제146조의2【납부불성실가산세】법 제8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2001. 12. 31 개정)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제178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③ 법 제1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이 영은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제1항ㆍ제62조 제2항 제2호ㆍ제63조ㆍ제64조(제1항 제5호를 제외한다)ㆍ제143조 제3항제1호ㆍ제146조의 2 및 제208조의 2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제146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01.7.5. 쟁점토지를 1,150백만원에 취득한 후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쟁점토지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자금사정으로 완공하지 못하고 2002.3.8. 양수자들에게 쟁점부동산(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2,270백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하였고,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850백만원에 쟁점건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지급하기로 약정한 공사비 1,020백만원 중 양도시점까지 실제 지급한 620백만원만 쟁점건물의 매매대금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2,270백만원과의 차액 1,650백만원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1,15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건물 시공사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실지공사금액은 구두로 합의한 1,870백만원(공급대가)이며, 쟁점건물을 신축하다가 청구인들의 지병악화와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양수자들에게 쟁점부동산(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양도 당시까지 지급한 620백만원과 양도한 뒤에 지급한 400백만원, 합계 1,020백만원을 공사금액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들은 쟁점건물 시공사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에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비 견적을 의뢰하여 건축비 예정금액이 1,707백만원(공급가액)인 견적서를 받아,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공사금액 1,700백만원에 쟁점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2002.9.26. OOO OOOO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견적서, 착공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공사도급계약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양수인들과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체결한 도급인변경계약서 내용을 보면, 제1조는 본 계약은 2001.9.21. 체결한 OO동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쟁점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서에 대한 변경계약이라는 내용이고, 제2조는 원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은 다음과 같다 하여 공사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430,000,000원) 및 공사기간(착공일 20011.9.22.,준공일 2002.3.31.)은 당초 공사도급계약서와 동일하며 도급자만‘청구인들’에서 ‘양수인들’로 변경된 내용이며, 제3조는 변경계약서에변경약정하지 아니한 당초 공사도급계약서의 각 조항은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는 내OO 바, 당초에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에 대한 변경도급계약서임을 분명히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당초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신뢰하기는 어렵다.

3) 청구인들이 공사비 선급금(1,020백만원) 지급증빙이라 주장하며제시하는 입금표(6매) 및 영수증(1매)을 보면, 2001.9.25.자 200백만원, 2001.11.23.자 100백만원, 2001.12.27.자 120백만원 및 2002.2.7.자 200백만원, 합계 620백만원의 입금표는 지급자가 ‘청구인 김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인 2002.2.7. 이내에 지급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나머지 2002.3.13.자 50백만원은 시기적으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 이후에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150백만원으로 기재된 입금표는 지급시기가표시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권OO 외 1인(양수자들)’으로 지급자가 표시되어 있으며, 2002.5.28.자 200백만원의 영수증은 일반메모지에 작성되어 있으며 지급자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공사비 선급금 지급증빙이라 주장하며 제시하는 400백만원에 대한 입금표(2매)·영수증(1매)상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일 이후에 지급되거나, 지급시기가 시기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지급자가 양수자들이므로 신빙성이 없고, 또한 청구인들은 입금표 및 영수증 이외에 공사비 정산서류나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실지공사금액이 1,870백만원(공급대가)이라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근거서류로 시공사가 작성한 견적서만 제시하며 구두합의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양수자들과 시공사간에 체결된 공사도급변경계약서에 당초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금액 1,430백만원(공급대가)은 변동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1,430백만원의 당초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사비 선급금액 지급증빙이라 주장하면서 제시한 입금표 및 영수증 중 매매계약일(2002.2.7.) 이후에 작성된 입금표·영수증(합계액 400백만원)은 지급일자·지급자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양수자들이 지급자로 표시되어 있으며 그 밖에 공사비 정산서류나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까지 지급한 620백만원만 공사비 선급금으로 인정되므로 당해 금액을 쟁점건물 매매대금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2,270백만원과의 차액 1,650백만원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1,150백만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건물 설계비 20백만원, 급수공사비3,030,280원, 지하층 상가의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한 위약금 100백만원 및 중개업자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60백만원, 합계 183,030,280원을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설계비 20백만원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반영하지 아니한 취득세 21,874,000원, 등록세를 포함한 법무사비 12,314,000원, 건축사비 18,181,818원 등 합계 52,369,818원과 기타 각종경비 등을 감안하여 예정신고한 필요경비 65,658,620원을 정상적인 비용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만큼, 설계비 20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급수공사비 3,030,280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2002.2.15. 쟁점건물의 착공 당시 제출한 급수공사 승인요청에 대하여, 관할관청인 OOO OOO장은 2002.2.18. 수도급수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당해 급수공사비 3,030,280원을 불입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고, 위 승인공문에 급수공사비를 완납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비 납부기간을 경과하면 급수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그렇다면 쟁점건물을 신축하다가 2002.2.7. 양수자들에게 양도한 청구인들은 급수공사비 3,030,280원을 OOO OOO장에게 지급하였고 처분청도 경정당시 당해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동 금액은 쟁점부동산 양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위약금 100백만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위약금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양수자들의 요구에 따라 이미 양도한 지하층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불가피하게 지출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서 열거된 비용에 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매매이전에 이미 체결한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위약금 100백만원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O OO OOOOOOO, OOOOOOOOO OO)

(마) 중개수수료 60백만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과정에서 부동산중개업자인 김OO에게 중개수수료 6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2002.5.28.자 50백만원의 영수증은 지급자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일반 메모지에 작성된 것으로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하고 달리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해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2002.3.8.자 10백만원의 영수증은 세무조사시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한 영수증으로 지급자, 지급일자 및 수령자가 표시되어 있는 점, 일반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사용하는 영수증 양식에 의하여 작성된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실제 이루어진만큼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발생은 당연한 점 등을 감안하면 10백만원은 쟁점부동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중개업자인 김OO에게 실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해 금액을 쟁점부동산 매매에 따르는 중개수수료 수입으로 보아 김OO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해 금액은 청구인들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6조의 2의 규정은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이고 같은법시행령 제178조 제3항은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율임에도 같은 소득금액의 발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02년 귀속분부터 적용하는 반면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03.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일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에 의하면,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2002.3.8.이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일 1만분의 5의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적용함이 적법하고, 2002.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46조의 2조(종합소득세 관련) 및 부칙 제13조(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에 비추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공평중의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0월 14일

주심조세심판관 김 홍 기

배석조세심판관 이 영 우

김 재 구

서 희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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