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2.11.29 2012노265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경로당에 설치된 유리창을 깬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에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취지 및 정신을 함께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목격자 C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원심이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는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로당이 있는 건물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8면), ③ D는 수사기관에서, "유리창이 깨진 직후 경로당에 있던 할머니들로부터 피고인이 유리창을 깼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찰에 신고하여 곧 경찰관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