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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6 2015가단533467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729,181원 및 그 중 24,599,461원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를 제외한 망 B의 상속인들에 대한 소는 각 취하되었다). 2. 적용 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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