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부1651 (1999.02.20)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게된 동기, 목적 및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한 그 간의 조치 등 일련의 과정으로 미루어 볼 때, 토지는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따른결정]
조심2013서3877 / 조심2015서1260
[주 문]
동래세무서장이 98.1.7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3사업연도(1.1~12.31) 법인세 4,214,190원, 94사업연도 법인세 46,025,110원, 95사업연도 법인세 40,052,710원 및 96사업연도 법인세 19,208,640원 합계 109,500,6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68.6.14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OOO동 OOO에서 택시 및 운송보관업을 영위하면서 93.12.17 부산광역시 동래구 OOO동 OOO 임야 10,017㎡ 및 같은 동 OOO 임야 3,868㎡ 합계 13,8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법원경락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고, 94.10.28 동래구청장에게 쟁점토지에 도시계획시설(자동차학원) 결정 신청을 하였다가, 94.12.9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위 신청에 대하여 불가통보를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93.12.17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이에 관련된 지급이자 상당액 264,220,244원을 손금불산입하여 98.1.7 청구법인에게 93사업연도 법인세 4,214,190원, 94사업연도 법인세 46,025,110원, 95사업연도 법인세 40,052,710원 및 96사업연도 법인세 19,208,640원 합계 109,500,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6 심사청구를 거쳐 98.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취득시 자연녹지지역이었지만 건축이 가능하여 동래구청장에게 자동차학원 결정 신청을 하였으나 동래구청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불가통보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그 후 쟁점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였으나 건축이 제한되어 쟁점토지 취득후 유예기간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음에도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 이전부터 자연녹지이면서 임상이 양호한 임야로서 도시계획시설(자동차학원)로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이며, 취득후 자동차학원시설로 이용하고자 도시계획시설(자동차학원) 결정 신청하였으나 불가통지 받았다는 이유로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은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니므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에서는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93.9.20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93.12.17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이 94.10.28 동래구청장에게 쟁점토지에 도시계획시설(자동차학원) 결정 신청한데 대하여, 동래구청장이 94.12.9 청구법인에게 『신청지는 상위계획상 온천천 고가도로의 입체 교차로에 일부 저촉되고 도시고속도로(번영로) 가시권 내로 임상이 양호한 지역으로 개발시 자연경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인근 주거 및 교육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는 사유로 불가통보한 사실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및 동래구청장의 공문【도시계획시설(자동차학원) 결정 신청에 대한 알림, (정비 58400-2047)】사본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취득전 자연녹지지역의 임상이 양호한 임야로서 도시계획시설(자동차학원)으로의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이며,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취득전 자연녹지지역의 임야라도 자동차학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토지를 취득하여 동래구청장에게 도시계획시설(자동차학원) 결정 신청을 하였음에도 동래구청장이 위 신청에 대하여 행정조치로 불가통보를 한 것이며, 그 이후에도 쟁점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으나, 행정청이 자동차학원의 설치를 금지시켜 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산광역시장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통지 공문 사본과 진정서 등의 첨부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동차학원이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관련법령(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 법 제1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0호, 제12조 제1항 제2호, 건축법 제4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3호 별표 14 및 동래구 건축조례 23조 제13호 별표 15)을 종합하여 보면, 자동차학원은 도시계획으로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시설로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둘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후 1년 이내인 94.10.28 동래구청장에게 자동차학원 설치를 신청한데 대하여, 동래구청장이 94.12.9 청구법인에게 『신청지는 상위계획상 온천천 고가도로의 입체 교차로에 일부 저촉되고 도시고속도로(번영로) 가시권 내로 임상이 양호한 지역으로 개발시 자연경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인근 주거 및 교육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는 사유로 불가통보하였는 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는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와 같이 법령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청이 그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도시계획 등의 이유로 건축허가 등 그 목적에 반하는 토지이용에 관한 인·허가를 일절 하여주지 아니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도 개인이 행정청의 결정에 반하여 임의로 토지이용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95누1026, 95.6.13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위 동래구청장의 불가통보는 그 때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셋째, 청구법인이 부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에 의하면, 연제구청장은 98.8.13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그 경락가액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6,466,250원(가산세 포함)을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98.8.29 부산광역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자 부산광역시장은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98.10.7 이를 채택결정한 사실이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다 음
『청구법인이 차고지의 협소로 쟁점토지 취득전 관할구청에 차고지 및 자동차학원 설치 가능여부를 질의하여 “현행관련법과 관할구청의 조례에 불허 규정이 없고, 자동차학원 인가는 관할경찰청의 인가사항으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관할경찰청을 방문하여 문의한 결과 “관할구청에서 자동차학원 결정허가를 받아 공사 완공후 자동차학원 법적시설에 적합하면 인가한다”는 답변을 믿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점,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을 위한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94.1.11 구거점용허가(94.1.1~95.12.31)를 받고 하천점용사용료를 납부하여 오고 있던 점, 94.5.21 진입로 대상부지 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아 진입로를 확보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94.10.28 신청하였으나 “법상으로는 불허사유가 없으나 신청지는 온천천고가도로의 입체교차로에 일부 저촉되고, ....이하 생략)이라는 사유로 94.12.9 불가통보를 받은 점, 그 이후에도 쟁점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코자 도로개설요구, 용도지역변경에 관한 진정(97.6월), 도시계획 공람 의견서 제출(98.7.13) 등 당초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의한 이용 목적대로 쟁점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계속적이고도 진지한 노력이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쟁점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한편, 동래구청장이 94.12.9 청구법인에게 『신청지는 상위계획상 온천천 고가도로의 입체 교차로에 일부 저촉되고...이하 생략』라는 사유로 불가통보한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자동차학원 시설결정 신청지는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와 기존도로를 연결하는 진입로가 포함되어 있는 바, 위 상위계획상 온천천 고가도로의 입체 교차로에 일부 저촉되는 부분은 진입로의 일부임이 연제구청장이 우리 심판소에 회신한 공문(도시 58400-114, 99.1.16)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자체는 취득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자동차학원 시설결정 신청시 진입로를 이용하기 위하여 진입로 중 건설부 소유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OOO동 OOO 구거 894㎡에 대하여는 94.1.11 동래구청장으로부터 구거부지점용허가를 받아 하천점용료 5,507,040원(94년 2,351,220원, 95년 3,155,820원)을 납부하였으며, 나머지 청구외 OOO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는 OOO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첨부하여 자동차학원 시설결정을 신청한 사실이 구거부지점용허가서 및 하천점용료 납부영수증, 동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위 진입로 외에도 인근에 이미 개설되어 통행중인 “OOO통행로 확장계획”을 검토한 바 있으며, 기타 95.11.4 쟁점토지와 인접해 있는 OOO동 OOO 일원의 기존도로(8m)와 OOO까지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93세대 306명의 주민건의가 있었고,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진정(97.6월) 및 청구법인 등의 도시계획공람의견서 제출(98.7.13) 등 다른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게된 동기, 목적 및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한 그 간의 조치 등 일련의 과정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는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6경 1407, 97.10.2외 다수,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