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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7누692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원고,항소인

울산과학기술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상태 외 1인)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안, 담당변호사 신지현)

2017. 12. 14.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5.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6부해84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 1, 피고보조참가인 2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며, 원고와 나머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5.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 사이의 중앙2016부해84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참가인들의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17쪽 마지막 2행의 “갑 제16호증”을 “갑 제16호증, 갑 제40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8쪽 제16행 이하 징계양정 관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2) 징계양정의 적정

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징계권자가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떤 징계를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징계파면이나 해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징계권자가 일응의 징계양정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 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의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바로 당해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두7093 판결 등 참조).

나) 참가인 1, 참가인 2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 1, 참가인 2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사회통념상 원고와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참가인 1, 참가인 2는 아래의 고소·고발 내역과 같이 17건에 걸쳐 원고의 임직원, 인사위원회 위원장, 학생, 공인노무사 등 원고의 업무 관련자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였는데, 모두 각하되거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와 아울러 위 참가인들이 고소·고발한 경위나 내용, 무혐의처분 이후 항고·재항고·재정신청을 계속 이어나간 정황 등을 함께 고려하면, 위와 같은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위 참가인들과 원고의 임직원들 사이에 강한 불신과 적대감, 마찰과 갈등을 초래하였고, 원고의 신뢰도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 이로 말미암아 원고와 위 참가인들 사이의 신뢰관계는 더는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위 참가인들의 무분별한 고소·고발의 남용은 고의로 인한 것이고, 이로 인한 원고 내부의 마찰과 갈등 초래, 외부 신뢰도 하락, 신뢰관계 훼손 등의 결과도 중대하므로, 원고의 직원징계지침 제7조 제1항의 파면 또는 해임의 사유인 ‘고의로 인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그 결과가 중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참가인 1의 고소·고발 내역〉
순번 사건번호 피고소(발)인 혐의사실 내용요지 처분결과
1 울산지검2014형제12569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기술이전 기여보상금 배분 관련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무혐의
(2014. 11. 20.)
소외 3 부산고검
소외 4 항고기각
소외 5 (2014. 12. 24.)
소외 6 부산고법
소외 7 재정신청 각하
소외 2 대검찰청
재항고 기각
(2015. 12. 11.)
2 울산지검 2015형제17991 소외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위와 같음 각하
소외 4
소외 2 (2015. 6. 12.)
소외 5
3 울산지검 2014형제12387 소외 3 근로기준법위반 직원들을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고, 임금청구시효가 지난 3년 이전의 초과근무수당 등을 체불함 무혐의
(2014. 10. 30.)
부산고검
항고기각
(2014. 12. 24.)
대검찰청
재항고기각
(2015. 3. 17.)
4 울산지검 2014형제23169 소외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조카페를 불법사찰하고 노조 회계감사(해킹사건 피의자)를 수사의뢰하여 노조활동을 위축시킴.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사건을 취소하지 않으면 노조원들을 해고하겠다고 협박하였다고 주장 무혐의
소외 4
소외 8
소외 9
소외 10 (2014. 12. 17.)
소외 11
소외 2
소외 12
5 고용노동부진정 소외 2 성희롱 울산시청과의 업무추진을 위해 동료 여직원 2명과 함께 담당공무원 2명(남녀 각각 1명)과 식사를 한 사실을 가지고 늦은시간까지 술접대를 시키는 등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 무혐의
(2014. 10. 24.)

〈참가인 2의 고소·고발 내역〉
순번 사건번호 피고소(발)인 혐의사실 내용요지 처분결과
1 부산2014부노531 소외 3 부당노동행위 총장이 노조활동 및 운영에 지배개입하고 노조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 취급을 함 구제신청 취하
(2014. 11. 20.)
2 울산지검 2015형제10430 소외 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해킹 수사의뢰 시 컴퓨터 로그기록을 권한 없는 자가 접근하여 로그기록을 작성함 무혐의
소외 8
소외 9 (2015. 6. 15.)
소외 13
3 울산지검 2015형제9358 소외 3 소외 3: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소외 2 채용 시 경력이 6급 임용기준에 미달함에도 7급으로 임용하지 않고 6급으로 임용하여 부당하게 급여 등을 지급하여 대학에 손해를 끼침 무혐의
소외 4
소외 11 소외 4, 소외 15, 소외 1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15. 6. 17.)
소외 14
4 울산지검 2015형제22225 소외 13 범인은닉, 정보통신망침해 학생해킹동아리가 대학홈페이지를 해킹한 것에 대해 정보서비스팀장인 소외 13이 고소나 수사의뢰를 하지 않고 묵인함 무혐의
소외 16(학생) (2015. 8. 21.)
5 울산지검 진정 제221호 소외 9 근로기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소외 9의 3급 승진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3급 승진 소요연수를 포함한 취업규칙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개정함 무혐의
(2015. 8. 25.)
6 울산지검 2015형제25578 소외 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징계를 위한 사실조사 출석을 요구하면서 본인의 고발권을 방해받았다고 주장 각하
소외 8
소외 9 (2015. 9. 14.)
소외 12
7 울산지검 2015형제38020 소외 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실관계 출석조사에 대해 서면으로 진술하겠다고 했으나 이를거부하여 본인의 소명권리를 방해 받았다고 주장. 인사담당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본인과의 대화를 녹취하여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주장 무혐의
소외 12 (2015. 11. 26.)
소외 17(인사위 위원장)
8 울산지검 2015형제37418 소외 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연구용역계약 체결 시 권한을 남용하여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알면서도 업무를 추진했다고 주장 무혐의
소외 2 (2015. 12. 31.)
9 울산지검 2015형제36975 소외 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배임 차량배차 권한이 없으면서 업무용 차량을 배차하여 출퇴근하는데 사용하여 대학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 무혐의
(2015. 11. 30.)
10 울산지검 2015형제37381 소외 1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해킹수사 참고인 진술 시 “인사기록상 고소인이 컴퓨터를 잘 다룬다는 내용이 있다”라는 진술을 가지고 고소인의 개인인사기록사항을 누설하였다고 주장 무혐의
소외 12 (2015. 11. 12.)
11 울산지검 2015형제37836 소외 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박사학위 취득예정자를 채용하여 특혜를 줬다고 주장 무혐의
소외 4
소외 9 (2016. 4. 8.)
12 울산지검 2015형제50280 소외 18 (노무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산지노위에 제출한 증거자료 중 “카톡 대화내용(압수수색 휴대폰 메시지)”를 허락 없이 증거자료로 사용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 무혐의
(2016. 3. 30.)

② 참가인 1은 원고의 ○○○○팀 과장으로서 그 직위와 직책에 합당하게 근무하여야 함에도 근무시간 중 여러 차례 무단으로 자리를 비웠고, 상급자인 ○○○○팀장의 기본적인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았으며, 이에 따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업적과 근무성적 평가에서 각각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이러한 참가인 1의 징계사유는 장기적, 습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의 설립 목적, 업무 내용, 교육기관 지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직원들에게도 상당한 수준의 청렴성과 공공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참가인 2는 원고의 보안문서를 불법해킹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결과가 각종 언론에 보도되었다(갑 제22호증). 더욱이 참가인 2의 종전 인사정보에 관한 사전취득 경위, 위와 같은 행위가 적발된 이후의 대응 방법이나 이에 대한 책임감 등을 함께 살펴보면, 위 참가인이 이후 동종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없다거나 원고의 직원으로서 다시 보안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지위가 부여되더라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원고와 위 참가인 사이에 신뢰관계가 복원되었다거나 복원될 것이라 보기 어렵다(갑 제3호증의 1, 갑 제31호증, 갑 제44호증의 1, 2, 3).

④ 참가인 2는 원고 소속 학생의 비위행위 처리에 관하여 △△△△팀장으로부터 장학지도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할 사안이라는 방침을 전달받았음에도 소속팀장 등에게 아무런 보고 없이 대상 학생을 고발하였다. 이러한 참가인 2의 행위는 고의로 원고 내부의 지시나 행정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지 않음을 표명한 것이다.

⑤ 참가인 1, 참가인 2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인정된 징계사유는 위 참가인들이 주장하는 원고의 다른 징계사례들(참가인들의 2017. 5. 23.자 준비서면 제20∼22쪽, 참가인들의 2017. 6. 23.자 준비서면)과 비교하더라도, 그 징계양정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다) 참가인 3에 대한 판단

참가인 3에 대한 징계사유는 ‘동료 직원에 대한 비방 및 폭언’만이 인정됨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참가인의 ‘동료 직원에 대한 비방 및 폭언’의 내용이나 정도가 가벼운 것은 아니지만, 위 징계사유만으로 원고의 직원징계지침 제7조 제1항 제1호의 ‘고의로 인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그 결과가 중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참가인 3이 참가인 1, 참가인 2를 통하여 배후에서 원고의 인사·경영권을 침해하였다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1회에 그친 비방과 폭언만으로 사회통념상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참가인 3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비위행위의 내용과 그 정도에 비하여 가혹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중 참가인 1, 참가인 2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참가인 3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참가인 1, 참가인 2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참가인 1, 참가인 2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참가인 3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박순영 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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