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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115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0세) 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23:2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 아파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집에 있는 텔레비전, 세탁기를 넘어뜨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지 B에게 “ 내가 오늘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자루 12cm, 칼날 18cm) 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대어 피해자의 목 부분을 약간 긁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범행현장 및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아내를 대상으로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8. 23:2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 아파트에서 피해자 E에게 냉장고에 있던 반찬 통을 꺼내

어 집어 던져 피해자의 발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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