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사로서 대구 달성군 B에서 의료기관인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10.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2016고단747,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한 항소가 2017. 6. 1. 기각되고(대구지방법원 2016노4624) 상고 역시 2017. 8. 11. 기각됨으로써(대법원 2017도9719) 이 사건 형사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1. 의료법위반 -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원장으로서 2014. 4. 14.경부터 2014. 11. 18.경까지 야간 당직실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D, E)이 아닌 다른 의사들(F, G, H, I, J 등)로 하여금 환자들을 진료하게 하고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야간 당직실 운영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원고는 이 과정에서 이 사건 병원의 사무국장 K과 D, E, F, G, H, I, J와 공동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응급실에 전담의사가 상주하여 진료하도록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9월경 L의, 2014년 10월경 및 11월경 M의 의사면허를 빌려 전담의사가 상주하여 진료하는 것으로 가장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구광역시청으로부터 2014. 10. 2.경 원고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전담의사 인건비 지원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원고는 K과 공동하여 성명불상의 대구광역시청 보건건강과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는 2018. 4. 12.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