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서1974 (1999.12.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공부상 대중음식점으로 되어있다 할지라도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이 세입자의 주민등록등본, 전화원부, 전세계약서, 사진 등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노원세무서장이 1999.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귀속 양도소득세 6,834,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대지 126.6㎡, 지하주택 31.4㎡와 1층 건물 81.29㎡(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1990.12.7 취득하여 1997.3.27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자 처분청은 일반건축물대장에 나타난 대로 주택부분인 지층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쟁점건물의 1층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로 보아 1999.1.9 청구인에게 1997년귀속 양도소득세 6,834,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9 이의신청과 1999.5.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의 1층은 당초 주택이던 것을 청구인이 1993.2.18 용도변경을 하여 공부상으로는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로 되어 있으나 용도변경이후에도 사업여건이 맞지 아니하여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며, 특히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할 당시 청구외 OOO이 세입자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1층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양도할 당시 청구외 OOO이 쟁점건물의 1층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이 쟁점건물의 1층에 주민등록을 전입(1997.8.21)한 날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1997.3.27)한 날 이후이므로 청구외 OOO이 쟁점건물의 양도당시 쟁점건물에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쟁점건물은 식당들이 밀집한 대로변에 인접해 있고, 조사일 현재 쟁점건물의 지하1층을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처분청의 현지조사결과가 인정되는 등 쟁점건물의 1층이 양도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주택부분인 지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쟁점건물의 1층에 대하여는 공부상 점포부분의 면적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의 1층이 청구인이 양도할 당시에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서는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 건물을 1990.12.7 취득하여 1997.3.27 양도하고 쟁점건물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공부상에 나타난 대로 주택부분인 지층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쟁점건물의 1층에 대하여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당초 주택이던 쟁점건물의 1층을 1993.2.18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로 용도변경하였으나 사업여건이 맞지 아니하여 양도당시까지 사실상 주택으로서 청구외 OOO 및 OOO등에게 전세를 주었으므로 쟁점건물의 1층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본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1층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증빙자료로 쟁점건물의 1층에 세입자로 살다가 사망(1996.2.5)한 청구외 OOO 및 쟁점건물의 양도전부터 현재까지 세입자로 살고 있다는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OOO의 OO전화국 전화원부·OOO의 확인서·전세계약서· 마포구청장이 발행한 재산세과세내역·지적도·쟁점건물의 사진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주민등록등본에 의거 청구외 OOO은 1994.5.20~1996.2.5까지 쟁점건물의 1층에 거주하였고, 청구외 OOO은 1997.8.21부터 현재까지 쟁점건물의 1층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나 OO전화국의 전화원부(전화번호:OOOOOOOO)에 의하면 가입자가 OOO, 설치장소는 쟁점건물소재지로 되어 있고, 변동일자가 1996.7.13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 OOO은 쟁점건물로 1997.8.21 주민등록을 하기전에 쟁점건물의 1층에 사실상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할 당시에 쟁점건물의 1층이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국세청 TIS 조회결과도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양도당시 쟁점건물의 1층이 공부상 용도인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로 사용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5) 이러한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할 당시에는 쟁점건물의 1층이 공부상으로는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택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건물의 1층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