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1516 (1990.11.08)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실질소유자인 ○○의 妻 및 子들 명의로 동 주식을 예탁한 데 대하여는 처분청이 이를 ○○이 일방적으로 자기의 妻 및 子의 借名 구좌를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에도 청구인 명의의 借名구좌 개설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실질소유자와 청구인간에 사전의사소통이 있었다고 임의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부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0.3.16 청구인에게 한 90년3월 수시분(증여시기는 87.5.2) 증여세 128,299,600원 및 동 방위세 23,327,2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서초구 OO동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외 법인 OO악기제조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주주인 청구외 OOO(이하 “실질소유자”라 한다)이 자기소유의 OO악기제조주식회사의 주식(이하 “OO악기 주식”이라 한다)을 타인 명의로 분산하기 위하여 87.6.2 OO증권주식회사에 청구인등의 명의로 위탁구좌를 개설하고 자기소유의 OO악기주식 8,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 기준 이하 같다)를 청구인 명의구좌에 예탁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실질소유자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사전동의를 얻어 자기소유의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거 90.3.16 자 90년 3월 수시분 증여세 128,299,600원 및 동 방위세 23,327,2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실질소유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夫인 청구외 OOO이 OO증권회사에 재직할 당시 동 증권회사의 고객인 위 실질소유자의 주식을 명의분산 관리하는 데 협조해 주면서 임의로 자기 처인 청구인 명의로 구좌개설하도록 동의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위 실질소유자의 OO악기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사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며, 또한 위 실질소유자가 자기의 처(청구외 OOO) 및 子(청구외 OOO, OOO)들 명의로 동 주식을 예탁한 데 대하여는 처분청이 이를 실질소유자가 일방적으로 명의분산한 경우라고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같은 경우의 청구인에게만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한 전시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의 취지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의사소통이 있어 그러한 등기등을 한 이상 그들 사이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거나 없거나 간에 그 등기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 당초 조사시 청구인으로 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실질소유자가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할 것을 청구인이 사전에 승락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고 위 실질소유자가 청구인등 제3자의 명의로 주식을 분산함으로 인하여 배당소득(84년 귀속 125,462,719원, 85년 귀속 34,561,500원, 86년 귀속 287,819,000원, 87년 귀속 282,569,100원, 88년 귀속 268,318,500원)이 누락되어 동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5개년분 계 472,972,690원 및 동 방위세 93,445,050원이 추가 결정 고지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위 실질소유자가 청구인등 제3자의 명의로 주식을 분산함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의 법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위 실질소유자의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증권회사에 예탁함에 있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사전의사소통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위 실질소유자가 OO악기주식을 증권회사의 청구인 명의구좌에 예탁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전시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OO악기주식을 명의개서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전에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주식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증권예탁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조사당시 과세근거로 징취한 청구외 OOO(청구인의 남편)의 89.9.8 자 확인서에 의하면, 동인(청구인의 남편)이 86년7월경 OO증권회사를 퇴직함에 따라 OOO 소유의 OO악기주식을 더 이상 관리해줄 수 없게 되어 실질소유자에게 그 관리를 인계하는 대신 자신과 자신의 처(청구인)의 借名구좌 사용을 승낙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이 건 조사당시 청구인이 위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직접 조사 확인한 바가 없는 반면 당심이 이 건 심리기간 중에 심리자료로 제시받은 청구인 자신의 90.10.10 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청구인의 남편이 당시 증권회사 지점장으로 있으면서 청구인도 모르게 자기 임의로 청구인 명의사용을 승낙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그 당시 청구인 남편이 증권회사의 지점장이라는 직책상 고객의 주식예탁에 관한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객의 주식예탁사실을 자기부인에게도 알리지 아니할 가능성이 농후한 점들을 모두 미루어 볼 때 비록 청구인의 남편이 위 借名구좌 개설에 개입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이에 관하여 청구인은 알 수 없었다는 것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또한 처분청의 조사관계서류에 의하면 실질소유자인 OOO의 妻 및 子들 명의로 동 주식을 예탁한 데 대하여는 처분청이 이를 위 OOO이 일방적으로 자기의 妻 및 子의 借名 구좌를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에도 청구인 명의의 借名구좌 개설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실질소유자와 청구인간에 사전의사소통이 있었다고 임의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