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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2 2015나9732
건물명도등
주문

1. 당심에서 원고들의 청구 추가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F, G, H, I, J은 O로부터 밀양시 M 대 115㎡(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그 중 각 1/5지분에 관하여 2007. 9. 3.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2007. 8. 23.경 F의 배우자인 K에게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임하였다.

나. 피고 C은 2007. 11. 30.경 위 K과 이 사건 건물 1층 상가 2칸 중 1칸에 관하여 임대인 명의를 ‘F’으로 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12. 1.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당초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7. 12. 24. ’L‘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피고 C과 그 가족들인 피고 D, E은 위 1층 상가 1칸에서 김밥집을 운영하면서 점유하였다.

다. 피고 C, E은 2012. 11. 10. 위 K과 임대인 명의를 ‘F’으로 하고 임차목적물은 “밀양시 M(전체)”라고 기재하여, 임차보증금 당초 임대차계약과 동일, 임대차기간 2012. 11. 30.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2012. 11. 10.자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그 무렵 누수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1층 상가 2칸 중 나머지 1칸으로 이전하여 김밥집을 운영하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건물 공유자 중 I는 2010. 12. 22. 이 사건 건물 중 그 지분인 1/5 지분에 관하여 P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 B는 2014. 8. 25. P으로부터 증여받은 Q으로부터 그 지분을 매수하여 이 사건 건물 중 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A는 2014. 7. 28. G, H로부터 각 그 지분을 매수하여 이 사건 건물 중 2/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들은 그 직후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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