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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20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7 23:20 경 대전 서구 B 6 층에 있는 피해자 C(22 세) 운영의 ‘D’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시킨 양주가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 야, 내가 오늘 마신 술은 다 외상이다"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점 테이블 및 이동식 난로를 걷어차고, 매장 내 진열된 양 주병을 깨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1. 사진 3매,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3. 7.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 기간 중에 있는데, 자숙하지 않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알콜 의존 증후군을 앓던 피고인이 자제력을 잃고 술을 마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알콜성 치매 관련 통원치료를 받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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