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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5나12304
매매대금반환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선정자는 침대를 공동으로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1/2씩 분배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4. 12. 2. 피고 B와 사이에 그가 보관 중인 D 재고침대 약 2,000개(이하 ‘이 사건 침대’라고 한다)를 2,1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 등은 2014. 12. 2. 피고 B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12. 4. 피고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 을1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침대가 실제 약 700개로 수량이 부족하고, 침대의 필수적인 부품인 옆판이 없을 뿐 아니라 일부 부품에는 곰팡이가 슬고 코팅된 필름지가 벗겨져 상품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원고를 기망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원고는 기망을 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기지급한 매매대금 1,9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매매대금 2,1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들에 대하여 1,900만 원만 청구하고 있다). 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들이 납품한 침대에는 옆판이 없어 침대로서의 객관적인 성질성능을 결여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는바, 피고들은 상법 제69조에 따라 원고에게 옆판 약 2,000개의 제작비에 해당하는 1,9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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