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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6 2018노13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등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는데,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해 준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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