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부8453 (2021.05.24)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당초 법적 증빙자료를 수취하지 못한 쟁점금액에 대해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6.3. “OOO골재”라는 상호로 OOO에서 개업하여 골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 2018.1.1.∼2018.12.31. 기간 중 수입금액을 OOO원, 필요경비를 OOO원,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증빙불비가산세 OOO원 포함)을 2019.7.1. 기한 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기한 후 신고서 검토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20.1.21.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14. 이의신청을 거쳐 2020.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쟁점금액 지출내역은 상품매입(모래 등) OOO원, 지급수수료 OOO원, 운반비 OOO원, 소모품비 OOO원, 도서인쇄비 OOO원 등 총 OOO원이다.
① 모래 등 상품매입(OOO원)
- 모래 등을 운송공급한 기사들에게 계좌이체․현금으로 OOO원, 인터넷뱅킹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
② 지급수수료OOO
- 일용근로자 인건비 OOO원, 사무실 임대 및 장비수리비용 등으로 OOO원을 지출하였다.
③ 운반비, 소모품비, 도서인쇄비OOO
- (유)OOO 임차비용, 명판․천막수리 및 전표인쇄비 등을 지출(인터넷뱅킹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은 사업과 관련한 경비를 지출하면서 새마을금고 사업용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거래내용을 간략히 기재하였던 점, 2018년은 골재 가격이 급등한바, 처분청이 경정한 소득금액은 업종 특성상 달성할 수 없는 소득인 점, 운송을 담당한 중장비 기사 등이 청구인으로부터 경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성실납세신고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증빙을 갖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① 모래 등 상품매입OOO
- 청구인은 OOO일대의 다수 매입처로부터 골재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할 뿐 명확한 매입처를 확인할 수 없고, 인터넷뱅킹 내역에는 거래상대방을 임의로 기재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② 지급수수료OOO
- 인건비 지급대장이 구비되지 않았고 지급명세서, 당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직원의 확인서, 기지급되거나 기타 필요경비로 인정된 항목과의 중복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다.
③ 운반비, 소모품비, 도서인쇄비OOO
- 운반비의 경우 지급처 외에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소모품비, 도서인쇄비는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전표인쇄비 OOO원 외에는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종업원의 급여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다)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라) 청구인은 2018년 골재 채취업의 위기를 보여주는 당시의 기사OOO, 세금계산서 미수취분에 대한 통장지급내역, 장부․세금계산서․사업용통장에 대한 검토내역, 매출원가 구성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성실신고대상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 관련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입출금 내역은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사업과 관련된 객관적 지출임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중장비 기사들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대부분 현금이나 계좌이체가 많아 그 지급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인적사항과 지급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당초 법적 증빙자료를 수취하지 못한 쟁점금액에 대해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