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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5 2014노389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비방 상대방인 경쟁 후보자가 선거에서 당선되어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일로부터 10년 전인 2004. 6.경 기소유예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종결된 상대 후보자의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및 횡령 사건에 대하여 그 불기소 처분이 있기 전에 발표된 언론기사의 일부분을 인용하면서 마치 그가 시의원, 도의원으로 재직한 19년 동안 부패한 정치를 한 것처럼 비방함으로써, 상대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선거의 공정을 침해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비방행위가 다수의 유권자에게 배포된 선거공보책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이 사건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는 벌금 100만 원 - 300만 원인데[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1유형, 기본영역. 원심은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라는 감경요소만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를 벌금 50만 원 - 150만 원(위 유형의 감경영역)으로 보았으나, 이 사건 범행에는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라는 가중요소도 있으므로 그 권고형량의 범위를 기본영역으로 봄이 상당하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에게 이러한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일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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