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건축중인 임대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지0113 | 지방 | 2020-05-19
[청구번호]

조심 2020지0113 (2020.05.19)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016.9.23.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위탁법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받았다가, 2019.10.22. 신탁재산의 귀속으로 하여 위탁법인에게 소유권 이전하였으므로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 되는 것이나, 청구법인이 아닌 위탁법인이 쟁점토지에 건축할 쟁점임대주택을 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에서 쟁점임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인 건축허가(2017.3.9.), 착공신고필(2017.5.4.), 사용승인(2019.9.11.) 등을 청구법인이 아닌 위탁법인이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2098 / 조심2019지056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9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2019.9.16.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3조에서 토지의 재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그 토지의 지상에 건축 중인 경우에는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심판원 선 결정례(2019지2098, 2019.8.21. 등)에서도 그 경우에 대하여 감면대상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처분청이 임대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의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이 건 재산세 등은 위법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본문 및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을 2세대 이상 건축하는 경우 재산세 등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공동주택을 2세대 이상 건축하여야 하나, 쟁점토지의 경우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이하 “위탁법인”이라 한다)가 임대주택 1,038세대(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를 건설하는 것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임대주택을 건축 중이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서 임대주택을 건축 중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조심 2019지566, 2019.7.24. 같은 뜻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의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이 건 재산세 등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축중인 임대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위탁법인은 2017.6.27.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취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017.9.12. 신탁원인으로 하여 위탁법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받았다가, 2019.12.23. 신탁재산의 귀속으로 하여 위탁법인에게 소유권 이전하였다.

(다) OOO장은 2017.3.30. 위탁법인에게 아래 임대사업자(기업형) 등록증을 발급하였다.

(라) 위탁법인은 쟁점임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7.5.12.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7.8.7. 착공신고필증을 받았으며, 2019. 10.29. 사용승인을 아래와 같이 받았다.

(마) 처분청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52,923.8㎡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9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9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청구법인에게 2019.9.16.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는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1조의3 제1항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서 쟁점임대주택을 건축 중이었으므로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017.9.12.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위탁법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받았다가, 2019.12.23. 신탁재산의 귀속으로 하여 위탁법인에게 소유권 이전하였으므로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 되는 것이나, 청구법인이 아닌 위탁법인이 쟁점토지에 건축할 쟁점임대주택을 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에서 쟁점임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인 건축허가(2017.8.7.), 착공신고필증(2019.10.29.), 사용승인(2019.10.29.) 등을 청구법인이 아닌 위탁법인이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07조(납세의무자 등)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2세대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감면 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4. "기업형임대주택"이란 기업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