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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518518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4,554,384원과 그 중 37,924,52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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