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518518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4,554,384원과 그 중 37,924,52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4,554,384원과 그 중 37,924,52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