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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3897
사기등
주문

피고인

P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C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AU, 피고인 BD을 각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D은 2016. 4.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26. 위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7.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9.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P은 2018. 7. 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11.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며, 피고인 M은 2018.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8고단3897』

1. 피고인 BC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P, M, B와 함께 신용등급이 낮거나 별다른 자산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대출희망자들을 모집하여 그 사람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제로 해당 사업을 영위할 생각 없이 명목상의 사업장을 개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에 필요한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광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담당자를 속여 광주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금융기관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서에 기재된 금액 상당의 대출(사업자대출)을 받은 후, 이를 수수료 명목 등으로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P은 명목상의 사업장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사무실 임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사무실 비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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