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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20가단51453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111,613원과 그중 39,985,719원에 대하여 2020.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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