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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9 2013가단103304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5.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는 2009. 2. 20. 소외 C(당시 상호는 D 주식회사이었고, 2010. 9. 2.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는 B의 처이다

나. B는 C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C이 국세 물납 주식(기업이 현금에 갈음하여 국가에 납부한 주식)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배당하겠다는 취지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는데, 소외 E도 2011. 4.경 위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B로부터 물납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매달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투자 권유를 받고 B에게 2011. 7. 15.부터

9. 21.까지 자신 명의로 5,000만원 및 남편 F, 자식 G 명의로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2억 3,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는 원고의 투자금으로 주식회사 진주저축은행 등의 주식을 매수하였다면서 6회에 걸쳐 C 명의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와 위임장 및 주식보관확인서(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 및 주식보관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E에게 교부하였으나, 실제로 피고들이 원고의 투자금으로 진주저축은행 등의 주식을 매수한 사실은 없었다. 라.

B는 2011. 10. 17.경 C의 사무실을 폐쇄하고 2011. 10. 11. C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는데, 2011. 5. 17.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을 처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원고는 2013. 11. 14. E으로부터 위 2억 3,000만원 중 5,000만원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그 즈음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되었다.

바. 별지 기재 부동산은 이 법원 H로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되어 2003. 10. 25. 소외 I에게 낙찰되었고, 원고는 2003. 11. 29. E의 채권양수인으로 7,427,096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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