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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2.11 2019고단24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01:50경 군포시 C,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한 것 등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훈계를 듣자 화가 나 식탁, 의자, 선풍기, 빨래건조대 등을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그릇들과 장식장 유리 시가 미상을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2:10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군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피해상황 등을 확인하려 하자, “뭐야.”라고 소리 지르며 주먹으로 F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인 부친과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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