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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세 인적공제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하여 배우자공제액 및 연로자공제액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3151 | 상증 | 1992-10-17
[사건번호]

국심1992서3151 (1992.10.17)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하여 배우자공제액과 연로자공제액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없으므로 연로자공제를 배제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1조【전사자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OOO이 89.8.19 사망함에 따라 90.2.17 상속세를 자진신고·납부하면서 1908.7.10생인 母 OOO에 대한 인적공제로서 배우자공제 4천만원과 연로자공제 1천만원을 합산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인적공제중 연로자공제 1천만원의 공제를 배제하여 92.2.1 청구인에게 상속세 1,618,060원 및 동 방위세 323,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4.1 심사청구를 거쳐 92.7.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한 연로자공제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하여 배우자공제액과 연로자공제액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없으므로 연로자공제를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상속세 인적공제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하여 배우자공제액 및 연로자공제액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청구인이 상속할 당시의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3호에도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배우자: 4천만원

2. 자녀: 1인에 대하여 1천만원

3.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미성년자: 1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1년미만은 1년으로 계산한다)를 곱한 금액

4.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자: 1천만원

5.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장애자: 1천만원”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규정에 의하면 자녀로서 미성년자인 경우와 장애자인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인적공제를 합산하여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자가 연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국세청 예규 재산 01254-2281, 90.11.2도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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