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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274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11. 02:4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지하 1층 C 주점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 D(여, 20세)의 옆을 스쳐 지나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안쪽과 팬티 위 음부를 1회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7. 11. 03:10경 위 C 주점에서, 출입문 앞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의 옆에서 서성거리고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을 세게 비틀며 잡아 뜯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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