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서1397 (1998.01.26)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경영부실로 부도가 발생한 기업의 채무보증관련 재산권보전목적으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타인명의로 신탁한 후 양도하는 경우 명의신탁에 대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의제로 과세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OO 증여의제】
[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96.12.16 청구인에게 한 ’94년도분 증여세488,757,0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 대지 987㎡ 및 건물 1,747.2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4.5.9 청구외 OOO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 ’94.12.26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4.5.9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데 대하여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OO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488,757,0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2 심사청구를 거쳐 ’97.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부동산은 당초 청구외 OOO의 소유인데 OOO와 친구사이인 청구외 OOO이 경영하던 OOOO공업주식회사에 쟁점부동산이 담보제공된 사실이 있고, 또한 OOO가 위 OOOO공업주식회사에 OO 채무보증(어음배서 등)을 한 사실이 있었는데 동 OOOO공업주식회사는 경영부실로 ’89.8.31 부도가 발생하여 금융기관 등에서 담보권실행 및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손해발생이 예견되어 OOO가 일방적으로 ’89.8.30 청구인 명의로 가등기를 하였고, 그 후 ’91.10월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30억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하였으며, OOO와 위 OOO 외 1인간에 잔금청산에 관한 쟁송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늦어져 ’94.5.9 청구인 명의로 본 등기절차를 거쳐 ’94.12.26 위 OOO 외 1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쟁점부동산 거래는 위 OOO가 재산권보호를 위해 청구인 명의로 신탁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다.
(2) 이 건을 증여의제로 과세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4.5.9로 보았으나, 매매완결일인 ’90.4.30을 명의신탁일로 보아야 하므로 ’96.12.16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증여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도과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동산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합의하여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양 당사자간에 부동산 보유의 분산에 따른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시기를 쟁점부동산의 매매완결일인 ’90.4.30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부동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보는 것이므로(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증여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4.5.9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신탁한 것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의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된 것)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변동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는 ’67.5.1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12년 3개월간 소유하고 있다가 ’89.8.30 지인관계인 청구인 명의로 가등기를 하고 ’94.5.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한 후 다시 ’94.12.26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94.5.9 위 OOO 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것에 대하여 이를 명의신탁에 의한 이전등기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였다
둘째, 쟁점부동산에 OO 근저당권 등 설정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은 바,
설정일 | 채 무 자 | 채 권 자 | 채권최고액 (만원) | 말소일 |
’87. 2. 6 ’88.11.17 ’88. 3.15 ’89. 3.21 ’89. 9. 6 (가압류) | OOO (OOOO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OOO (OOOO공업주식회사 직원) OOO OOO OOO | OO상호신용금고(주) OO상호신용금고(주) OO생명보험(주) OO생명보험(주) 신용보증기금 | 15,000 23,000 3,000 4,000 | ’92. 5. 7 ’92. 5. 7 ’91.12.30 ’91.12.30 ’94. 6.22 |
위와 같이 청구외 OOO 소유인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O(OOOO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타인의 금융기관 채무에 OO 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청구외 OOO는 ’75.1.16 설립된 OOOO공업주식회사(대표이사: OOO)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OOOO공업주식회사는 ’89.8.31 부도발생(OO은행 OO지점) 이후 영업활동의 정지로 현재 휴면법인이다.
한편, 처분청에서 이 건 증여가액을 산정하면서 채무공제(OOO의 채무액)를 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 OO상호신용금고(주) : 497,300,000원
○ 신 용 보 증 기 금 : 200,000,000원
○ 당좌수표, 어음부도액(OOOO공업주식회사): 515,500,000원
○ 임 대 보 증 금 : 565,500,000원
계 : 1778,300,000원
이와 같이 위 OOO 소유인 쟁점부동산이 OO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되었고 ’89.7월 OO화학공업주식회사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행 받으면서 위 OOO가 연대보증을 한 관계로 ’89.8.31 OOOO공업주식회사의 부도발생에 따른 OOO의 부담액이 200,000,000원에 이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OOOO공업주식회사가 부도발생 이전에 발행하였던 어음·수표 515,500,000원에 대하여 OOO가 배서한 사실이 있어 동 어음·수표금액에 OO 지급의무가 있었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신용보증기금의 OOO에 OO 채무변제통보서, OOOO공업주식회사 발행의 부도어음·수표에 의해 확인되므로 위 OOO는 OOOO공업주식회사의 부도발생 이전부터 동 회사의 채무보증 등의 부담을 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O 명의에서 ’89.8.30 청구인 명의로 가등기된 다음날인 ’89.8.31 OOOO공업주식회사의 부도발생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면, 위 OOO가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등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위 OOO는 OOOO공업주식회사의 채무변제 등 목적으로 ’91.10.22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3,00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가등기 등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체결하고 ’91.12.30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500,000,000원을 수령하였는데 그 후 위 OOO 등이 잔금(2,500,000,000원)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에 OO 가처분 등 법적대응을 할 움직임이 있어 잔금지급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94.5.9 청구인 명의로 본등기한 것임이 위 OOO가 확인한 이 건 명의신탁경위서, 위 OOO 등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장 및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다섯째, 자기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신탁하였다가 양도할 경우 자기명의의 부동산이 그만큼 적어져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데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과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부담관계를 보면,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OOO는 이 건 명의신탁년도인 ’94년도중에 양도한 부동산이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양도한 쟁점부동산 1건 뿐으로 확인(국세청 전산자료)되어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의 경우도 ’94년도중 쟁점부동산 이외 4건의 부동산(연립주택 신축)을 취득하여 5건의 부동산(토지 1건, 연립주택 4건)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쟁점부동산을 명의수탁하였다가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은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의 채무보증 등과 관련한 재산권의 보전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청구인에게 신탁하였다가 이를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거래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을 경감시킨 것으로도 볼 수 없어 쟁점부동산거래의 경우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증여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는 앞의 쟁점①에서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