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중0877 (2007.05.2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시 없이 결정 소득률이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현저하게 높다는 이유만으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11.1.부터 경기도 OOO OOO OOOO OOOOOOO OOOOOO OOOOO에서 산업폐기물처리용 화학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173,482천원, 소득금액을 10,342천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621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에 대한 매출액 65,318천원(2004년 1기 26,196천원, 2004년 2기 39,122천원)과 기타 소득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3,800천원(2004년 1기, 이하 위 65,318천원과 합한 69,118천원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신고소득금액 10,342천원에 쟁점금액을 전액을 합한 79,460천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결정하여 2006.12.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927,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8. 이의신청을 거쳐 2007.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나, 청구인은 산업폐기물 분해용 화학제품을 도소매하는 간편장부대상자로 쟁점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산입할 경우의 소득률이 32.7%가 되어 청구인의 업종(OOOO OOOOOO)의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 8.4%에 비해 무려 4배나 높은 것으로 이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결정소득률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의 4배가 되는 사유가 추계결정의 사유가 될 수 없고, 청구인은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며, 매출누락에 상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2004년 귀속분 소득금액을 장부나 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에 해당된다고 보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수입금액을 173,482천원, 소득금액을 10,342천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621천원을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신고소득금액 10,342천원에 쟁점금액을 전액을 합한 79,460천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나,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체를 소득금액에 산입함에 따라 청구인의 결정소득률이 32.7%에 달하여 청구인의 업종(OOOO OOOOOO)의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 8.4%에 비해 무려 4배나 높은 것으로 이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과 관련한 수입금액 허위기장률은 28.5%, 결정소득률은 32.7%로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 O OO)
O OOO OOO OOOOOO OO OOO O OOOO
(4)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확인된 소득금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나, 경정소득률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보다 높게 산출되거나 경정으로 인한 결정세액이 당초신고세액보다 현저하게 증가된다는 이유 등으로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 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도 아니한 채 단지 쟁점금액 전액을 수입금액에 합산함에 따라 청구인의 2004년 귀속 결정소득률이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률보다 현저하게 높다는 사유만으로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비치ㆍ기장한 장부를 무시하고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