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453.34㎡ 및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건축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경 C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453.34㎡를 2012. 6. 25.부터 5년간은 월 차임 2,000,000원, 2017. 6. 26.부터 3년간은 월 차임 3,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C는 위 건물에서 “D마트”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하였다.
나. C는 임대차 기간 동안 위 건물에 별지 건축물 배치도상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② 부분 지상 경량철골조 기타(판넬) 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78.4㎡를 신축하여 사용하였다
(이하 가.및 나.항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나.
C는 2019. 4.경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전대하였고, D마트의 사업자 명의도 피고로 변경되었다.
다. C는 2019. 7. 25.까지 월 차임을 3개월 분 이상 연체하였다. 라.
C와 피고는 2019. 7. 10. 원고에게, 임대차 기간 만료일인 2020. 6. 25.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임대인인 원고에게 인도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2019. 8. 6.경 C가 월 차임을 연체하였고, 임대인인 원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임의로 전대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기간 만료 또는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9. 4.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적법하게 임차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나, 을 제3 내지 제6호증의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