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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4.18 2011누25113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피고는, 원고 조합은 다른 노동조합과 합병하여 이미 소멸한 상태이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해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언 내용과 함께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병결의만으로 노동조합이 소멸한다고 한다면 합병결의 후 합병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노동조합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노동조합의 해산사유로서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란 합병결의에 따른 합병 효력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특히 신설 합병인 경우에는 합병된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이 단결권 행사로서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17조 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4항에 의하면,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 그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인 근로자들로 구성된 기존 노동조합들이 신설 합병의 방법으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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