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3지0051 (2013.03.14)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축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터파기공사 등 본격적인 공사를 착수한 경우를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수는 없는바,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 준비과정에 있는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0지0566 / 조심2008지0881 / 조심2008지0818
[따른결정]
조심2019지157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8.1.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OOO를 취득한 후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2년도 정기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9.10.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노인요양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현재 건축을 추진중에 있는 상태로서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으나, 처분청은 재산세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직영 장기요양기관의 건립과 관련하여 처분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장기요양건립에 관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업예산승인과 부지매입승인을 받아 2011년 12월에 건축공사에 착공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낮은 장기요양시설 충족률과 동일부지에 건립하는 노인전문병원과의 연계성 확보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변경(1개층 확대)를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다시 보건복지부에 사업변경승인을 요청하여 2012.2.3.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는바, 당초 계획에 따르면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이 상당부분 진행되었어야 할 것인데 처분청에서 사업계획변경을 요청하여 부득이 사업추진이 지연된 것으로서 그 귀책사유가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었음에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건축중이 아니라는 사유로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겠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직접 사용의 범위에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함으로서 직접 사용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6조 제5호에서 “건축”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건축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는 건축에 대하여는 규정하면서, 건축중인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건축기본법」제3조에서는 “건축”이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건축의 개념을 시공 이전단계인 기획, 설계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건축기본법」의 개념을 준용한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건축중’의 의미를 설계단계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할 것으로서,
이와 같이 건축지연의 책임이 처분청에 있고, 건축중의 개념에 건축설계단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경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건축기본법」제3조 제7호에서 건축이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시설의 기획, 설계단계의 경우도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원 결정사례(조심 2010지566, 2010.9.8.)와 지방세 질의회신사례(지방세운영과-2432, 2008.7.7.)에서도 ‘건축허가를 받아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쟁점토지에 노인복지시설를 건축 중인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고, 노인복지시설의 착공이 늦어진 사유가 청구법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건축 착공를 하여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조심 2008지881, 2009.5.29., 조심 2008지818, 2009.5.15. 사례 참조),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건축설계를 진행중인 경우에도 건축중인 경우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5조(직접 사용의 법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1.1.7.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예산안 승인통보(요양보험제도과-61)을 받았으며, 당해 예산안에 직영시설 토지매입비 OOO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11.5.24.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직영 장기요양기관 건립계획 및 부지매입 승인통보(요양보험제도과-1513)을 받았으며, 대상부지는 쟁점토지이고, 부지매입가격은 OOO으로 책정되었으며, 사업추진일정을 보면 2011년 11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2011년 12월경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2011.6.7. 이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2011.6.21. 서울특별시 OOO에 조성중인 OOO사업과 관련한 민원해결 등을 위하여 가설울타리 설치를 위한 쟁점토지 사용승낙 및 노인요양시설 설계변경을 청구법인에게 요청하였던 사실이 처분청의 공문(노인복지과-14133)에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이러한 요청에 따라 2011.7.2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직영 장기요양기관의 층수를 변경(3층→4층)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 요청을 하여 2012.2.3.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상에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처분청에 있으며, 건축설계 중인 경우에도 건축중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본문 및 제2호에서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지도 아니하는 한,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거나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4.2.8. 선고 93누22081 판결 참조),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5조에서 직접 사용의 범위에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의 특성과 감면대상에 대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건축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건축공사중인 기간동안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면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을 고려하여 이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도록 예외규정을 둔 것이라 할 것으로서, 이러한 지방세법령상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건축중인 경우라 함은 실제 건축공사에 착공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건축기본법」상 건축의 개념을 준용하여 건축중인 경우의 의미를 판단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거나 건축중인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