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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일반세율로 계산한 납부서를 발부하였다가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한 처분의 당부와 중과세 대상면적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는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4-0028 | 지방 | 2004-01-29
[사건번호]

2004-0028 (2004.01.2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축물중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중과면적은 건축물의 지하1층 기계실면적을 고급오락장의 전용면적과 일반 건축물 면적에 따라 안분한 면적을 중과세 대상면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6.19.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1,087㎡와 그 지상 건축물 2,794.87㎡(지하1층, 지상3층,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한 후,이 사건 건축물중 지하 1층과 지상3층 1,379.17㎡을 임차인이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당해 고급오락장 부분의 안분계산한 취득가액 838,890,18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0,533,440원, 농어촌특별세 7,382,230원, 합계 87,915,670원(가산세 포함)을 2003.4.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하여 취득신고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고서 이를 근거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납부서를 발급함에 따라 이를 신고납부하였던 것으로서, 취득 신고당시에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었으므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정확히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서를 발급하였다면 매도인에게 부담을 지우거나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었는데, 당초 신고납부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세액을 잘못 계산하여 납부서를 발부하고서 중과세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고급오락장 면적의 계산에 있어서도 건축물관리대장상 1,354.74㎡인데도 처분청은 1,379.17㎡로 과다하게 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취득신고시 일반세율로 계산한 납부서를 발부하였다가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와 중과세 대상면적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을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은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을 제외한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서, 가목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2002. 6. 19. 이 사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ㅇㅇ은행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취득신고를 하였고, 취득 당시 이 사건 건축물중 지하1층은 청구외 ㅇㅇㅇ가 “대명”이라는 상호로 2002.3.2.부터 룸살롱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지상3층은 청구외 ㅇㅇㅇ가 “백악관나이트”라는 상호로 2002.4.19.부터 무도유흥주점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납부서를 잘못 발부하고서 그 후에 중과세 대상이라고 하여 추징한 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중과세 대상 면적도 과다하게 산정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면서 고급오락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이므로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며, 일반세율로 계산한 납부서를 교부한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당해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신뢰할만한 공적인 의사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중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면적과 처분청이 계산한 면적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의 지하1층 기계실면적을 고급오락장의 전용면적과 일반 건축물 면적에 따라 안분한 면적을 중과세 대상면적에 포함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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