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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4 2017노166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은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계약이 끝난다는 사실 및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에 관한 통지를 전혀 받지 못하였고, ② 원 심 판시와 같이 운전한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은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한 차량이 아니고, ③ 위 차량의 보험계약 주기가 1년이라고 하더라도, 통상 일반인들도 보험회사 만기 예고 통지문을 송달 받기 전에는 자신의 보험계약 만기일을 모르고,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었던 피고인이 위 차량의 보험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④ 단순히 위 차량의 과태료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보험계약 기간의 만기일을 알았다고

보기도 어렵고, ⑤ 피고인은 경찰에 단속된 후 바로 위 차량에 대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차량의 보험 만기가 경과된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불안장애 등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 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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