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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6 2013고단3989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3. 6. 4. 23:40경 경기도 화성시 B건물 4층 찜질방의 산소방 내에서 피해자 C(여, 21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반바지 차림으로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2.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3. 6. 4. 23:59경 위 B건물 3층 카운터에서 위 C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D로부터 자신이 나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2회 걷어차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준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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