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와 참고인 M의 진술, 민사사건 검증 조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감나무가 피해자의 소유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베어내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 및 목격자 L, K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E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흙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재물 손괴의 점에 대하여 타인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바(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425 판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4. 4. 4. 경 실시한 경계 측량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감나무는 피고인 소유인 G 토지 상에 위치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2014. 4. 19. 및 2014. 5. 9.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 경계 측량 결과 G 토지를 침범하여 무단 사용 중인 유실수, 가건물 등을 철거하라” 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 수신인이 철거를 요구한 유실수 등을 설치한 G 진입로 30평은 W( 피해자의 아버지이다 )께서 1974년 마을 회의에서 평당 1,200원에 구입 40년 동안 점유 소유하고 있으며 유실수가 식재된 G 약 30평을 발신인에게 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라는 내용 증명을 보낸 점, ③ 따라서 이 사건 감나무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 위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민사사건 검증 조서의 내용은 새로 자라난 감나무의 위치가 피해자의 토지 위에 있다는 것일 뿐 이 사건 감나무의 위치에 대한 것은 아니다), 설령 피해자 측에서 위 감나무를 식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권원이 없는 이상 피해자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