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12. 12.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억 4,750만 원에 매수하고 2016. 8. 9.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뒤 위 매수대금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그런데 2006년 당시 피고가 위 부동산 매매대금을 적게 신고한 탓에(2억 7,654만원) 과세관청에서는 원고가 2016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당초 취득가액을 과다책정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적게 신고하였다고 판단하고 누락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6년도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3억 4,750만 원임을 확인받기 위하여 그 매매계약서의 진부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서면이 그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위조 또는 변조되었는가를 확정하는 소송으로서 이와 같이 서면의 진부라고 하는 사실의 확정에 대하여 독립의 소가 허용되는 것은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가 판결로 확정되면 당사자 간에 있어서는 그 문서의 진부가 다투어지지 않는 결과 그 문서가 증명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자체도 해결될 가능성이 있거나 적어도 그 분쟁의 해결에 기여함이 크다는 이유에 의한 것이다.
또한 확인의 소에서 법률관계의 확인은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위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고, 피고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5317 판결, 대법원 1994.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