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0 2019가단20774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 용산구 C 지상 건물로부터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 용산구 C 지상 건물로부터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