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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3 2018나106102
전세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2,714,7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9. 1.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예산군 C 지하층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4. 9. 22.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다가 2017. 10. 16.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함으로써 위 임대차관계는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을 제1호증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에 따른 차임으로 월 2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데 원고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7. 9. 22.부터 2017. 10. 16.까지 37개월분 차임 합계 740만 원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인정 사실 갑 제1, 3, 7, 16호증, 을 제1, 2,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14. 9. 1.자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5,000만 원, 임대기간 2014. 10. 1.부터 2016. 10. 1.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당초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여기에는 2014. 9. 2. 확정일자가 부여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당초 계약서와는 별도로 당초 계약서와 같은 양식에 2014. 9. 1.자로 ‘보증금 5,000만 원, 임대기간 2014. 9. 22.부터 2016. 9. 21.까지’로 각 정한 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기간 변경 계약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여기에는 2014. 9. 12. 확정일자가 부여되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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