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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6 2013노19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동종 범행으로 9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징역형 실형 8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처벌로서 2009.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9.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형이 실효되어 2012.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또다시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는 필로폰 투약 범행뿐만 아니라 필로폰 교부 범행까지 포함되어 있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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