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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29 2015가단2163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성남시 수정구 C, 3층 83.7㎡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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