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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쟁점주식의 시가평가가 적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4067 | 상증 | 2009-02-17
[사건번호]

조심2008중4067 (2009.02.17)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매사례가액으로 주장하는 거래는 회사의 부사장 및 대표이사와의 거래로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다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남편 박O(OO OOOOOOOO OO)가 2005.1.6. 사망하여 주식회사 OOOOO(OOOOOOOOOO OOOO OOOOO OOO OOO OOOOO OOOOO OO OOOO OOOO, OO OOOOOOOO OO) 주식 62,145주(전체 발행주식 1,085,280주의 약 5.7%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속받고, 쟁점주식을 2005.3.4.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1주당 10,000원으로 시가평가하여 다른 상속재산과 합하여 2005.7.6. 상속세를 신고하고 42,293천원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적용한 매매사례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불특정다수인간에 2004.9.13.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30,012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2008.9.9. 청구인에게 2005.1.6. 상속분 상속세 281,008,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3.4. 이OO(OOOO OOO)이 쟁점법인 주식 27,000주를 1주당 10,000원에 홍OO(OOOO OOOO)에게 양도한 매매사례의 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이OOO OOO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 시가산정시 적용한 매매사례는 처분청의 매매사례보다 상속개시일에 가까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이 2004.9.13. 최OO(OOOOO OO OOO)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833주를 1주당 30,012원에 양도한 매매사례가 확인되므로, 당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이 적용한 매매사례는 쟁점법인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이OO과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홍OO 간의 거래로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어 당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특수관계자 사이에 거래한 것으로 이를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보아 부인하고, 다른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시가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 친족

2.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제19조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괄호 생략)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괄호 생략)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제4조【사용인의 정의】영 제13조 제6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ㆍ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2005.3.4. 이OO(OOOO OOO)이 쟁점법인 주식 27,000주를 1주당 10,000원에 홍OO(OOOO OOOO)에게 양도한 매매사례의 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시가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적용한 매매사례를 부인하고 2004.9.13. 피상속인과 최OO이 거래한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30,012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것으로 과세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조사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쟁점법인 주식 양수도 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2005.3.4. 주식거래 당시 거래당사자인 이OO, OOO의 쟁점법인 내의 직위, 주식보유 비율 등은 다음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 OOO OO

(3) 청구인은 이OO이 2005.3.31. 쟁점법인을 퇴직하면서 자신이 보유한 주식 전부를 홍OO에게 양도하여 정리하고자 한 것이므로, 주식 양수도 당시에는 근속자와 퇴직자의 관계만 형성되어 있을 뿐 서로 사용인 등의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이OOO OOO의 주식거래일인 2005.3.4.에 이OO은 이미 사임한 상태였으나, 등기부에는 2005.3.31. 사임한 것으로 정리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쟁점법인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이OO 등의 임원 재직기간은 다음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 OO OO OOOO OO

(4) 금융감독원 인터넷홈페이지(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여 공시된 쟁점법인 외부감사보고서에 의한 쟁점법인의 2004·2005회계연도 영업실적은 다음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

(5)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적용한 2005.3.4. 이OOO OOO의 거래가액의 경우, 청구인은 이OO이 모든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주식을 홍OO에게 양도하고 주식양수도 당일에 쟁점법인의 부사장직을 사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OO은 양도당시 보유주식 39,000주 중 27,000주만을 홍OO에게 양도하였으며, 그 사임일도 등기부등본에는 2005.3.31.로 확인되므로, 2005.3.4. 주식양수도 당시에 이OO은 부사장(이사)으로, 홍OO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서로 특수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쟁점법인의 영업실적이 2004회계연도에 비하여 2005회계연도에 양호한 것으로 확인됨에도, 피상속인이 2004.9.13. 1주당 30,012원에 양도한 쟁점법인의 주식이 2005.3.4.에 이 보다 낮은 1주당 10,000원에 거래된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시가로 주장하는 이OOO OOO의 매매사례 가액 1주당 10,000원은 그 가액을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 지는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청의 상속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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