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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정상속지분대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등기된 상속재산이 그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4396 | 상증 | 1994-10-18
[사건번호]

국심1994서4396 (1994.10.1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92.6.11자 주택의 소유권이전 및 92.6.8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모두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부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피상속인 OOO이 89.8.11 사망하자 상속재산인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 대지 109㎡(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가 상속인인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 OOO등 5인에게 90.3.9 법정상속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며, 그 후 92.6.8 위 90.3.9자 소유권이 협의분할에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되었다.

나. 처분청은 위 92.6.8자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당초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정당하게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청구외 OOO외 3인이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94.4.16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92년도분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아 래

증 여 인

증 여 가 액

증 여 세

OOO

34,978,900원

8,837,980원

OOO

24,536,900원

5,735,530원

OOO

24,536,900원

5,735,530원

OOO

24,536,900원

5,735,530원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2 심사청구를 거쳐 94.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청구인과 공동상속인 자녀 OOO외 3인이 89.8.11 OOO의 사망으로 쟁점토지를 상속받을 때에 자녀 4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권을 포기하고 청구인 단독 소유로 하도록 협의하였고, 법무사 OOO에게 청구인 단독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의뢰하였으나 위 OOO이 업무상 착오로 법정상속지분대로 공동 상속등기를 하였는 바, 그 후 상속등기가 잘못된 것을 알고 92.6.8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정등기를 하였으며, 쟁점토지는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것이므로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94.5.9자로 법무사 OOO이 확인한 확인서(법무사 OOO은 공동상속인들이 당초 등기 의뢰한 법무사 OOO의 사망으로 그 사무실을 인수한 자임)와 90.2.23자로 작성된 공동상속인 5인간의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는 상속개시 당시 공동상속인 5인이 등기의뢰한 법무사가 사망하여 그 사무실을 인수한 법무사의 확인일 뿐임에도 그 확인내용(당초 협의분할등기의뢰를 받은 법무사 OOO이 착오로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하였다는 내용임)을 사실로 볼만한 구체적인 입증서류는 제시한 바 없고, 위 협의서 또한 이를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작성당시의 공증서 및 작성당시 발급된 공동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 없어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한편 이 건 청구주장이 사실이라면 공동상속인들은 당초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착오로 잘못 등기된 사실을 그 당시에 등기권리증 등 관계서류에 의거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 즉시 경정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위에 건축한 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90.8.14)시 까지도 그 소유권을 경정등기하지 아니하고 주택마저 공동소유로 보존등기 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를 밝혀야 당연함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사유 및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90.3.9자 상속등기(법정지분대로 공동상속)는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판단되고, 정당하게 상속받은 재산을 당초 상속등기일로부터 2년 3개월이 지난 92.6.8자로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비록 그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재산의 경정등기라고 하여도 이는 위 OOO외 3인이 청구인에게 그들의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92.6.11자 주택의 소유권이전 및 92.6.8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모두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법정상속지분대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등기된 상속재산이 그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경정등기를 원인으로 공동상속인중 1인에게 단독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공동상속인중 1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되었으나 법무사의 사무착오로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되었다고 하면서 법무사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측에서 91.4.10 상속인 OOO와 OOO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경정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90.3.9 법정상속지분대로 소유권이전된 것을 92.6.8 이 건 소유권경정을 할 때야 비로소 알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90.6.26 쟁점토지 위에 주택 153㎡를 신축하고서 90.8.14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 공동상속인 5인 명의로 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서도, 90.3.9자 법정상속지분대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단순히 법무사의 착오라고는 볼 수 없으며, 이 건은 정당하게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재산을 청구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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