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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22 2016가단11750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9. 20. 피고에게 디지털 프린터 5대, 열전사프레스 1대, 컴퓨터(모니터 포함) 5대, 롤링기(원단 감는 기계) 1대를 대금 7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판매한 사실, 피고는 위 대금 중 41,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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