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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11.25 2020누1099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보충 또는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또는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의 하나로 ‘악취발생 우려’를 들고 있으나, 이 사건 신청지는 주변 마을과는 최소 1,000m 이상 떨어져 있고, 주변은 대부분 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신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배수시설 등을 통하여 악취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므로, 주변 마을까지 악취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적인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하며(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참조),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대하여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1579 판결 참조). 나) 원고가 계획하는 계사의 규모(4,980㎡) 등에 비추어 볼 때 분뇨 등으로 인한 악취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왕겨와 환경개선제를 통해 냄새 발생 자체를 최소화하고, 최소화한 냄새 입자의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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